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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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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가 의결하려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6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구성한다.

해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설명은 이 규정과 일치한다.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고,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하므로 각각 3분의 2 이상이라는 서술도 틀리다. 전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관한 서술 역시 실제 법령과 달라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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