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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내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국외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국외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은 무료/유료, 국내/국외 여부에 따라 규율 방식이 다르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역시 '신고'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직업안정법 제19조). 국외 송출 과정의 폐해 우려가 커 신고보다 강한 등록제로 규율하므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 대상으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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