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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로 명시되어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임금대장

2

휴가에 관한 서류

3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4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해설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보존 대상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등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시한 3년 보존 서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임금대장, ②휴가에 관한 서류, ③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는 모두 명시된 보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