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1
근로자공급사업
2
유료직업소개사업
3
직업정보제공사업
4
국외 취업자의 모집
해설
정답은 ①이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정보제공 관련 사업은 규제 강도가 각기 다르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신고제,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제로 규율되는 데 비해, 근로자공급사업은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구조상 중간착취·인권침해 등 폐해 우려가 커 가장 엄격하게 규율되며,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③직업정보제공사업, ④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은 모두 허가보다 완화된 등록·신고 규제를 받는 사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