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동일·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예정인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유사 직무 분야에서,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해설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에서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실무경력 요건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인정된다. 따라서 실무경력을 1년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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