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동일·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했거나 이수 예정인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유사 직무 분야의 다른 종목에서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해설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①),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예정)자(②),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③) 등이 포함된다.
실무경력 요건의 경우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한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실무경력 요건을 1년으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