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Ⅰ 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3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청년·중장년 등은 Ⅱ 유형으로 분류되어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4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도 Ⅰ 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해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에게 1년간(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Ⅰ유형(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Ⅰ유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청년·중장년 등 Ⅱ유형에게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상급학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은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포함)에 참여할 수 없다(졸업예정자 등 일부 예외 제외). 따라서 재학·수강 중인 사람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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