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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특정 직종을 분류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특정 직종을 분류하는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 관리 및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은 '대분류 1 관리자'로 분류된다.

2

자영업주 및 고용주는 수행하는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 정의된다.

3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는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전문 분야에 따라 분류된다.

4

군인은 별도로 '대분류 A 군인'으로 분류된다.

해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행정 관리 및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은 대분류 1 '관리자'로 분류되고, 연구개발 종사자는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내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류되며, 군인은 별도로 대분류 A '군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영업주 및 고용주는 '수행하는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여부와 종업원 유무 등 고용관계상의 지위(종사상 지위)에 따라 정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를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에 따라 정의된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아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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