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
만 65세인 사람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람
3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람
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아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해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구직자·재직자·자영업자 등)에게 발급되지만,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재직 중인 사람, 만 75세 이상인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아 동일한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중복지원) 등은 발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보기 중 재직 중인 사학연금 적용자와 군인연금 적용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중복 수급자는 모두 제외 대상이다. 반면 만 65세는 제외 기준 연령인 만 75세에 미달하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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