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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직업상담사 윤리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직업상담사는 개인이나 사회에 급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담자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직업상담사는 내담자 정보를 교육·연구 목적으로 쓸 때 내담자와 합의하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직업상담사는 소속 기관과 갈등이 생겼을 때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직업상담사는 상담 관계의 형식·방법·목적을 정하고 그 결과를 내담자와 협의해야 한다.

해설

직업상담사 윤리강령상 비밀유지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데, 내담자 본인이나 제3자·사회에 임박(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따라서 '급박한 위험이 있더라도 내담자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진술은 비밀보장의 예외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틀린 설명이어서 정답이다. 교육·연구 목적 사용 시의 합의와 익명 처리, 소속 기관과 갈등이 있을 때 내담자 복지 우선, 상담 관계의 형식·방법·목적에 관한 협의는 모두 윤리강령의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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