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1
소정근로시간
2
연차 유급휴가
3
휴게장소
4
임금의 지급 방법
해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휴게장소는 위 서면 명시·교부 대상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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