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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1

소정근로시간

2

연차 유급휴가

3

휴게장소

4

임금의 지급 방법

해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①),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휴게장소는 위 서면 명시·교부 대상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