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것은?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휴게장소
임금의 지급 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①),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휴게장소는 위 서면 명시·교부 대상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①),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휴게장소는 위 서면 명시·교부 대상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