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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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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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3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한다. 그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한 뒤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가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기간은 이행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간을 '30일 이내'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아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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