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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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만 표시되어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구인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자·구직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는 "(무료) 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쓰지 않을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
해설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광고문에 오인을 부를 수 있는 표현을 쓰지 않을 것,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취업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된다.
구인·구직 광고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인자·구직자의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자신의 주소·전화번호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인자·구직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라고 한 설명이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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