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구인자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만 표시되어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구인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것
2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구직 광고에는 구인자·구직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3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는 "(무료) 취업상담", "취업추천", "취업지원" 등의 표현을 쓰지 않을 것
4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
해설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은 신원이 불분명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①), 광고문에 오인성 표현을 쓰지 않을 것(③), 이력서 대리발송·취업추천서 발급을 하지 않을 것(④) 등이다.
구인·구직 광고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인자·구직자의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자신의 주소·전화번호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인자·구직자의 주소·전화번호까지 기재하라고 한 ②가 지켜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