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원칙적인 대상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이상
20세 이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시되어야 할 대상)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