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어떤 경우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4
사용자는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그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면 '어떤 경우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해고 기준의 설정과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할 의무는 모두 같은 조가 요구하는 요건으로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