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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권
평등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보장한다.평등권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일반적 기본권으로 노동3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보장한다.
평등권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일반적 기본권으로 노동3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