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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권
평등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보장한다.평등권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일반적 기본권으로 노동3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보장한다.
평등권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일반적 기본권으로 노동3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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