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
2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다.
3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1천만 원 이상만 갖추면 된다.
4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설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요하고(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으며(②),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④).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본금 1천만 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