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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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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인자에게서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2

등록 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어야 한다.

3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4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내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뉜다.

해설

「직업안정법」 제19조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관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상대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것은 금지되고(제21조의2),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국내·국외의 구분 기준은 근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업하려는 장소이므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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