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2
등록 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어야 한다.
3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4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나뉜다.
해설
「직업안정법」 제19조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등록관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③이 옳다.
①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제21조의2) 틀리고, ②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할 수 없어 틀리며, ④는 근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국외를 구분하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