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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가능한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가능한 것은?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3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4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해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을 제한하여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과는 겸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반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이러한 겸업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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