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원격지취업 수당
조기재취직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수당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②), 직업능력개발 수당(④), 광역 구직활동비(③), 이주비가 있다.'원격지취업 수당'이라는 명칭의 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②), 직업능력개발 수당(④), 광역 구직활동비(③), 이주비가 있다.
'원격지취업 수당'이라는 명칭의 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①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