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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원격지취업 수당

2

조기재취직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직업능력개발 수당

해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성되며,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원격지취업 수당'이라는 명칭의 수당은 존재하지 않아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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