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3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4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통화·직접·전액 지급 원칙(제43조),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제49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제43조)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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