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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1

명예퇴직 후 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2

하루 3시간씩 구직활동을 하는 전직 은행원

3

학교 근처 식당에서 하루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4

남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하루 2시간씩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여성

해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주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사유로 일을 쉬고 있는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식당에서 하루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업자로 분류된다.

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은 구직 의사가 없다면 비경제활동인구, 구직활동 중인 전직 은행원은 무직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에 해당한다. 남편의 상점에서 하루 2시간만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자 인정 기준(주 18시간 이상)에 미달해 취업자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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