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1
명예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2
하루 3시간씩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은행원
3
학교 근처 식당에서 하루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4
남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하루 2시간씩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여성
해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1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주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일시적 사유로 일을 쉬고 있는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
③ 대학생이 하루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수입 목적의 취업활동(1시간 이상)에 해당해 취업자로 분류된다.
①연금생활자인 전직 공무원은 구직 의사가 없다면 비경제활동인구, ②구직활동 중인 전직 은행원은 무직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는 실업자, ④남편의 상점을 하루 2시간만 무급으로 돕는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자 인정 기준(주 18시간 이상)에 미달해 취업자로 보지 않는다. 정답은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