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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며, 강제적 효력을 가진다.

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이익분쟁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합의하지 못해 생기는 분쟁을 말한다.

4

근로자가 벌이는 쟁의행위로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이 있다.

해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근로조건 등을 문서화한 것으로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우선하는 강행적 효력을 가지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실패로 생기는 분쟁은 이익분쟁이라 한다. 이 세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파업·태업 등은 근로자(노동조합) 측 쟁의행위이고, 직장폐쇄(lockout)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쇄해 대항하는 사용자 측 쟁의행위이다. 직장폐쇄를 '근로자가 벌이는 쟁의행위'에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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