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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별 주요 개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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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1에서는 '방송·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라는 항목명을 '영상 관련 관리자'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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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2에서는 '한의사'를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나누어 세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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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4에서는 '문화 관광 및 숲·자연 환경 해설사' 항목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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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5에서는 '자동차 영업원'을 신차 영업원과 중고차 영업원으로 세분화하였다.

해설

2018년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서 대분류 1(관리자)의 항목명은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다. 즉 기존의 '영상 관련 관리자'를 '방송·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로 확대·변경한 것이며, '방송·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를 '영상 관련 관리자'로 축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변경 방향이 반대로 서술된 설명이 옳지 않다.

대분류 2에서 한의사를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세분화한 것, 대분류 4에서 '문화 관광 및 숲·자연 환경 해설사'를 신설한 것, 대분류 5에서 자동차 영업원을 신차 영업원과 중고차 영업원으로 세분화한 것은 실제 개정 내용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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