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키려 한다. 훈련을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키려 한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과정을 인정받고, 훈련이 끝난 뒤 수료 사실을 확인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기까지의 절차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은?
1
근로복지공단
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고용정보원
해설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과정 인정, 실시 신고 접수와 수료자 확인, 비용 신청 접수와 지원, 사후 모니터링까지 맡아 처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직업 정보의 조사연구와 고용24 운영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근로자 복지 사업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 정책 연구를 담당하므로 사업주 훈련의 인정·지원 창구와는 역할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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