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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상담자가 비밀보장의 의무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내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경우

2

성인 내담자의 부모가 상담에서 오간 이야기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경우

3

법원이 상담 기록의 제출을 명령한 경우

4

내담자가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치명적 질환에 걸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설

비밀보장에도 예외가 있으나 그 근거는 생명·안전의 보호나 법적 강제처럼 비밀 유지보다 앞서는 사유여야 한다. 자살 계획 진술,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전염성 있는 치명적 질환의 확인은 모두 그러한 예외에 해당한다.

반면 성인 내담자의 부모가 상담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 본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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