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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이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7년이 경과한 자

해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따르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①), 이 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③)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제38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취소 후 7년이 경과했다면 이미 5년의 제한기간이 지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