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7년이 지난 자
해설
직업안정법 제38조(결격사유)에 따르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제38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취소 후 7년이 지났다면 이미 5년의 제한기간이 지났으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