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1
5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해 고용된 파견근로자
4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별도의 연금제도(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해당한다.
반면 신규 고용자에 대한 연령 기준 실업급여 적용제외 규정은 이미 삭제되었고(①의 기준 자체도 관련 규정과 부합하지 않음), 근로자파견사업에 의해 고용된 파견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다(③,④).
따라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