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3
"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의미한다.
4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④)을 말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②). 이는 모두 옳은 정의이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법 자체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