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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3

"사업주"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의미한다.

4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는 모두 옳은 정의이다.

그러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괄하는 개념)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같다고 한 정의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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