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심사청구는 시효중단과 관련하여 재판상 청구로 본다.
2
심사청구는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한다.
3
결정은 심사청구인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 정본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4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보며(①),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하고(②), 심사관의 결정은 심사청구인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③). 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원처분등의 집행정지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원처분등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