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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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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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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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심사청구인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 정본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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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원처분 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보며,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해야 하고, 심사관의 결정은 심사청구인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원처분등의 집행정지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원처분등의 집행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집행정지를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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