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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종류로 틀린 것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취업촉진 수당 중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반면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실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다.따라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취업촉진 수당 중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반면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실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