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종류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종류로 틀린 것은?
1
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구직급여
해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취업촉진 수당 중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반면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구직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실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기재취업 수당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