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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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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채용이나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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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차별에 포함될 수 있다.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쪽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이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3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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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채용·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이른바 간접차별)는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처음부터 차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 사유를 무시하고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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