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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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성별, 혼인 여부,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나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이라 한다.
2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쪽 성에 비해 현저히 적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이 정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차별에 포함된다.
3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그로 인해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
4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해 조치를 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채용·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①),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 조건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②, 이른바 간접차별)는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처음부터 차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불리하더라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무시하고 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