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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2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해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사실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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