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2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해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사실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