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의미한다.
2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직하려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권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의미한다.
4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사업을 의미한다.
해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모집', '유료직업소개사업'(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정의는 옳다.
그러나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근로자파견사업 제외)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한 정의가 틀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