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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4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6조(해고예고 및 예고 미이행 시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의 내용과 일치하는 설명들은 모두 옳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6개월'이 아니다. 따라서 구제신청 기한을 6개월로 서술한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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