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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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심사자료"는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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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는 심층심사자료에 적힌 사항을 증명하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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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심사자료"는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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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는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의미한다.
해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기초심사자료'는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말하고, '심층심사자료'는 작품집·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물건·자료를 말하며, '채용서류'는 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를 통칭한다.
그런데 '입증자료'는 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적힌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하는 것이지, '심층심사자료'에 적힌 사항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증명 대상을 기초심사자료가 아닌 심층심사자료로 잘못 연결한 정의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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