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비용을 현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 부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노동비용을 현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 부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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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급여
2
퇴직금
3
교육훈련비
4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해설
부가급여(fringe benefits)는 근로의 직접적 대가인 현금급여(기본급·수당 등) 외에, 연기된 보상(퇴직금, 연금 등)이나 현물·서비스성 보상(교육훈련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유급휴가 등)을 말한다.
초과급여(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는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경상적 임금이므로 현금급여(직접노동비용)에 해당하며 부가급여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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