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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비용을 현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 부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노동비용을 현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눌 때, 일반적으로 부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초과급여

2

퇴직금

3

교육훈련비

4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해설

부가급여(fringe benefits)는 근로의 직접적 대가인 현금급여(기본급·수당 등) 외에, 연기된 보상(퇴직금, 연금 등)이나 현물·서비스성 보상(교육훈련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유급휴가 등)을 말한다.

① 초과급여(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는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경상적 임금이므로 현금급여(직접노동비용)에 해당하며 부가급여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