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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다음 중 국민취업지원제도의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1
가게 문을 닫은 뒤 다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였던 사람
2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3
이직한 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4
학교를 마치고 나서 취업도 훈련도 하지 않고 있는 청년
해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미 고용보험이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이므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Ⅰ유형 참여가 제한된다. 같은 성격의 지원을 겹쳐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반면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구직자, 일도 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소득·재산 등 요건을 갖추면 요건심사형이나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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