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직업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은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①실무경력 2년은 3년 기준에 미달하고, ③관련 학과 졸업(예정)은 1급 응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2급 취득 후 실무 1년은 필요한 2년에 미달하여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②'해당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위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므로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