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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옳은 것은?

1

해당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직업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은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①실무경력 2년은 3년 기준에 미달하고, ③관련 학과 졸업(예정)은 1급 응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2급 취득 후 실무 1년은 필요한 2년에 미달하여 모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②'해당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위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므로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