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겨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학업 등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특정 업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결원이 생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의 대체 업무, 학업·직업훈련 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특정 사업이나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규정한다.
「의료법」상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열거한 전문자격 예외 사유(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특정 전문직 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