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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겨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근로자가 학업 등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특정 업무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설

정답은 ④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결원이 생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의 대체 업무(①), 학업·직업훈련 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②), 특정 사업이나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③) 등을 규정한다.

「의료법」상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열거한 전문자격 예외 사유(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특정 전문직 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④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