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성명
2
주소
3
이력
4
재산
해설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 명부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은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