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유원의 업무
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4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해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 업무, 항만운송사업법상 하역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은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는 파견 대상 업무가 될 수 없으며, 주유원 업무, 행정·경영·재정 전문가의 업무,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에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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