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벌칙 수준(5년 이하 징역 등,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은 이 법이 정한 다른 위반유형에 대한 벌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과는 법정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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