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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

4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때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자격 등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든 서술이 옳지 않다. 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파견 금지, 파견 시 파견근로자의 인적사항·직업능력에 관한 통지 의무는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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