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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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減給)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3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회 감액 한도를 평균임금 1일분의 '3분의 1'로 서술한 것은 법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취업규칙 신고 시 의견을 기재한 서면 첨부,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의 무효(제97조)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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