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減給)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3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해설
정답은 ①이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①은 이를 '3분의 1'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취업규칙 신고 시 의견청취 서면 첨부(②),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③),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의 무효(④, 제97조)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