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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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