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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3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동의 없는 제3자 제공과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행위가 이 처벌 구성요건에 정확히 해당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목적 외 촬영·녹음,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공한 행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각각 별도의 조항에 따라 이와는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는 위반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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