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해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경력 요건은 공통적으로 '2년 이상'의 관련 근무 경력을 요구한다(공무원 근무 경력,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 경력,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 경력 등).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갖춘 경우는 법정 경력 요건(2년 이상)에 미달하므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는 등록 가능 요건을 충족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