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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해설

정답은 ③이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경력 요건은 공통적으로 '2년 이상'의 관련 근무 경력을 요구한다(공무원 근무 경력,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 경력,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 경력 등).

③은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요구하여 법정 경력 요건(2년 이상)에 미달하므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①),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④) 등은 등록 가능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