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죄혐의로 인한 형의 집행
2
배우자의 질병
3
천재지변
4
자매의 부상
해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로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배우자'에 준하는 범위는 인정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매의 부상'은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혐의로 인한 형의 집행, 배우자의 질병, 천재지변은 모두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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