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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7일 이내에 행위자에게 징계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7일 이내'라는 기간으로 한정한 서술은 법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는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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