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2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된다.

3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된다.

4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기간에 산입된다'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라는 점,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휴직 기간 중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